아기가 태어나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이 많죠.
어떤 정책이 있고 무엇이 내가 해당되고, 잘 받고 있는 것은 맞는지 헷갈리시지 않으신가요?
아이를 키우면서 지출도 만만치 않은데 국가 정책을 꼼꼼하게 따져서 잘 챙겨보아요.
2025년 육아수당 종류
국가에서 지급하는 내용은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정책도 있으니 거주하시는 곳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는 생후 0개월부터 23개월까지 지급되며 출생신고와 함께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후~11개월까지는 100만원, 12개월~23개월까지는 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아이돌봄 종일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되며 부모급여는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분만 지급받게 됩니다.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매월 동일하게 주는 지원금인데요. 마찬가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생후 95개월) 만 8세 생일 전 달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요.
매월 10만원 보육시설 이용과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양육수당은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보육하는 가정에 지급됩니다. 단 생후 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로 대체되고 생후 24개월~85개월 동안 월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만 0세 아기 지원금은 어떻게 될까요?
- 가정보육 중인 경우: 부모급여 100만원 + 아동수당 10만 원 -> 총 110만 원(월)
- 기관에 다니는 중인 경우: 부모급여(25년 보육료 54만 원 제외) 차액 46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총 56만 원(월)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원시기 금액이 모두 달라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놓치지 않고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참, 어린이집 다니실 경우 꼭 보육료 전환 신청 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미리 챙기지 않으시면 보육료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ㅠㅠ 이 부분도 나중에 기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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